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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일단 출산휴가급여도 육아휴직급여처럼 고용 24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 회사 규모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30인 이상일 경우 _ 60일분의 출산휴가 급여는 회사에서 직접 지급, 나머지 마지막 30일분의 급여만 고용 24 신청
30인 미만의 경우 _ 90일분의 출산휴가급여를 모두 고용 24에서 신청
* 회사에서 직접 지급받는 것이 맞는지 정확히 모를 땐 회사에 직접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또한, 출산휴가급여를 회사에서 직접 받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세금을 떼고 지급해 줍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유 유예가 안되지만, 다른 세금 항목에 대해선 미리 유예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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