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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을 하게 되면 나라에서 제공하는 지원금 꼼꼼히 챙기는 것도 중요 하지만,
회사에서 근무 중 임신 사실을 알릴 경우 생기는 변화들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임신 32주 이후에는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임금 삭감 없이 근무할 수 있습니다.
야간 및 휴일 근로 제한
임산부 근로자는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원해 동의서를 제출 하면 근무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무 금지
임산부 근로자는 연장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만 근무가 가능합니다.
► 저의 경우 오전, 야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었고, 어떤 주는 주 48시간 근무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연차를 사용해 주 40시간으로 조정하려 했으나, 회사 측에서는 연차와 무관하게
근무 계획 자체가 주 40시간 이내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결국, 48시간 근무 주에는 강제로 휴무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연장근무에 따른 수당이 전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임신 사실 알리기, 타이밍은 중요하다!
개인적으로는, 임산부 근로자가 특별히 업무에 어려움이 없다면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리는 시점을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처럼 교대근무를 하면서 연장수당 급여가 중요한 분이라면,
임신 사실을 최대한 늦게 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임신 16주에 회사에 알렸는데, 솔직히 너무 일찍 알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20주쯤 알렸으면 좋았을 텐데 싶어 후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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