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정기 근로·자녀장려금은 2025년 소득 등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정기 신청은 6월 1일 종료됐지만,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월 1~15일 접수하는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귀속연도가 다른 별도 신청입니다.
2025년 귀속 정기분 소득·재산 요건
| 가구 유형 | 근로장려금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 최대 근로장려금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가구원 전체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최대액은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 부부합산 총소득 7천만 원 미만이 기본 소득 요건입니다. 재산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같으며, 대상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입니다. 부양자녀의 소득 등 세부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정기·기한 후·반기 신청을 구분하세요
| 구분 | 신청 기간 | 무엇을 신청하나요? |
| 2025년 귀속 정기분 | 2026.5.1.~6.1. (종료) | 2025년 연간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
| 정기분 기한 후 신청 | 2026.6.2.~12.1. | 정기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2025년 귀속분. 산정액의 95% 지급 |
|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 2026.9.1.~9.15. | 2026년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 사업소득 등이 있으면 대상 방식 확인 |
2026년 9월 6일 현재는 기한 후 신청과 상반기 반기 신청 기간이 겹칩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귀속연도와 신청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미 반기 또는 정기 신청한 내역이 있다면 중복 접수 전에 처리 상태부터 조회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심사 결과 확인하기
- 홈택스에 접속해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해당 연도와 정기·반기 구분을 확인합니다.
- 신청 안내 대상 여부, 자동신청 처리 여부와 기존 신청 내역을 조회합니다.
- 소득·가구·계좌 등 표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을 제출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요건에 맞으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 후 심사진행상황과 지급 결과를 확인합니다. 기한 후 신청분의 지급기한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안내됩니다.
공식 신청 창구는 국세청 홈택스입니다. 안내문이 있는 경우 ARS 1544-9944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 수령은 지급 확정과 같지 않습니다.
자주 혼동하는 세 가지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장려금 판정용 총소득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격의 총소득과 지급액 산정용 총급여액 등은 구분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주택을 포함한 재산과 가구·소득 요건을 확인합니다.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은 중복분이 조정됩니다. 이미 받은 세액공제가 있으면 실제 장려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월 신청을 놓치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정액의 5%가 감액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각 제도의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재산·기한 후 신청에 따른 조정도 확인하세요.
9월에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바로 나오나요?
상반기 반기 지급은 근로장려금에 대한 선지급입니다. 자녀장려금 대상 여부는 하반기 정산과 함께 처리되는 구조이므로 정기분 기한 후 신청과 혼동하지 마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작성·정리: LeeraLee | 정보 확인·수정: 2026년 9월 6일. 개인별 세부 자격과 최종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를 확인하세요. 대표이미지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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